2014년 3월 9일 일요일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에피소드 3 (지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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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전략을 수립함에 앞서 고려해야 할 국제사회의 지원 원칙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선 2005년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개 원칙을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정책 일치, 원조 공여국간의 원조절차와 실행의 효과, 개발성과에 중점을 둔 원조 관리, 그리고 개발성과에 대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DAC의 취약국가 지원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DAC 는 개발원조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200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여기 회원이어야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총 24개 국가가 공적개발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과 책임의 강화, 평화/안보/개발의 연계, 성과를 위한 공여국간의 조정/제도적 융통성과 반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원칙의 예시도 열거해 놓았습니다.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재단이 제안한 원칙만 잘 지켜도 지원의 첫단추는 제대로 끼운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실현가능한 것부터 성공시키자,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자 등 중요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들 원칙을 종합하여, 북한 황폐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북한 내부의 역량과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파리선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둘째, 남한 내부의 개발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남한의 현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견고히 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원활히 책임질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비전 설정과 공유가 또 이슈입니다.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산림협력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합의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성장전략, 지역개발 및 경제개발과 연계된다면 합의 도출이 비교적 원활하겠죠.

넷째, 구체적인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고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 환경문제 해결 등 협력 목표와 지역적 범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협력 대상자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협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구조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그룹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북한, 남한, 주변 주요국가, 국제기구에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것인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것인지 등의 국제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어서,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정보 습득인지, 혹은 경험의 활용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 대북사업 경험, 산림사업 전문성, 협력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협력 대상 기구를 선정해야합니다.

이어서 각 기구에 적합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과 재원마련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은 먼데요,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재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에서 FAO, 유엔식량기구를 통해서 북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유일합니다.

국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첫 단계로서, 간접지원을 통해 신뢰관계를 발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